안내
아래 문서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실제 분쟁·세무·허가·건축·소방 등 개별 사안은 관련 법령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본 문서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제1조 목적
본 약관은 MeetCore 서비스에서 호스트로 가입한 회원이 공간을 등록·운영하고, 회사가 이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권리·의무 및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「이용약관」,「환불·취소 정책」 및 관련 법령·공지에 따릅니다.
제2조 정의
"호스트"란 회사의 심사·승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에 공간을 등록하고 게스트 예약을 수락·관리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 "공간"이란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단기·시간 단위로 이용을 제공하는 상가 등 부동산상 장소를 말합니다.
제3조 호스트 자격·신청
- 호스트는 상업용 부동산(상가 등)에 대한 적법한 권원(소유·임차·관리 위임 등)을 갖추어야 하며, 회사가 요청하는 사업자·신분·권원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주거 전용 공간, 불법 건축물, 용도 외 이용이 금지된 장소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. 공실(임차인 미입주) 등 서비스가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회사는 제출 서류 검토 후 승인·거절·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거절 사유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4조 공간 등록 의무
- 호스트는 공간의 위치, 면적, 수용 인원, 편의시설, 이용 제한, 사진 등 정보를 사실에 맞게등록·유지해야 합니다. 허위·과장·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됩니다.
- 게스트의 안전을 위해 소방·전기·구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, 필요한 허가·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할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습니다.
- 공간 사진은 실제 공간을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, 타인의 저작권·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.
제5조 가격·예약 조건
- 이용 요금은 서비스가 정한 단위(예: 30분)로 호스트가 설정합니다. 회사가 정한 최소 금액·표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.
- 가격·세금·수수료 구조는 서비스 화면 및「이용약관」에 따르며, 호스트는 게스트가 부담하는 총액 구조를 이해하고 운영해야 합니다.
제6조 예약 응대·승인
- 호스트는 예약 요청에 대해 서비스가 정한 기한 내에 승인 또는 거절해야 합니다. 무응답 시 자동 거절 등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승인한 예약은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취소·일방적 변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. 불가피한 취소 시 게스트 피해를 최소화하고, "환불·취소 정책"에 따른 환불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.
제7조 수수료·정산
- 호스트에 대한 플랫폼 중개 수수료: 회사는 현재 호스트에게 별도의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다만, 게스트가 결제하는 금액 중 공간 이용료(호스트 설정)와 별도로 부과되는 중개 수수료·부가가치세는 게스트가 부담하며, 구체적 비율·산정 방식은「이용약관」제7조 및 예약·결제 화면에 고지됩니다.
- 게스트 결제 구조: 게스트에게는 공간 이용료 외에 중개 수수료(공간 이용료의 15%)가 부과되며, 부가가치세는 공간 이용료·중개 수수료 금액에 포함되어 별도 가산하지 않습니다. 세부는「이용약관」에 따릅니다.
- 정산 주기·방법·세금 공제(원천징수 등)는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 호스트는 정산에 필요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.
- 이용 완료일을 기준으로 5영업일이 경과한 이후 정산 절차가 진행되며, PG·은행 절차·분쟁 등으로 실제 입금 시점은 추가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운영 정책에 따라 수수료·정산 구조가 변경될 수 있으며, 중요한 변경은 사전 공지합니다.
제8조 세금·허가·법 준수
호스트는 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·납부, 사업자 등록·면세 여부 판단, 건축·소방·영업 허가 등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집니다. 회사는 세무·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제9조 금지행위
호스트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서비스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게스트와 직거래·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
- 타 호스트·제3자의 공간 정보·사진을 무단 도용하는 행위
- 차별·혐오·불법 촬영·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 법령에 반하는 행위
-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MeetCore 명칭·로고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
제10조 손해배상·면책
호스트의 고의·과실로 게스트·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호스트가 책임을 집니다. 회사는 중개 플랫폼으로서 호스트와 게스트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,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11조 서비스 종료·계약 해지
호스트는 서비스 내 절차에 따라 호스트 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진행 중인 예약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·환불 정책에 따라 처리 완료 후 종료되어야 합니다. 호스트가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회사는 공간 비활성화, 호스트 자격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 약관의 변경·준거법
본 약관은「이용약관」의 개정 절차를 준용합니다. 본 약관에 대한 해석·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, 소비자·사업자 구분에 따라 관할 및 분쟁해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사업자 정보
- 서비스명: MeetCore
- 상호: 다문
- 대표자: 서성륜
- 사업자등록번호: 894-20-02492
- 사업장 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, 7층 15호
- 고객 문의: info@meetcore.co.kr